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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자격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출산 장려금 지원 기준
출산 장려금 지원기준 : 구분별 축하금(일시금), 양육비, 특별출산장려금, 총지원액 안내
구분 축하금
(일시금)
양육비 특별출산장려금 총지원액
첫째 아 600,000 2,400,000
(200,000 × 12개월)
- 3,000,000
둘째 아 600,000 4,000,000
(200,000 × 20개월)
- 4,600,000
셋째 아 1,000,000 6,000,000
(200,000 × 30개월)
3,000,000
(1.000,000 × 3분기)
10,000,000
넷째 아 1,000,000 9,000,000
(300,000 × 30개월)
5,000,000
(1.000,000 × 5분기)
15,000,000
신청절차 및 서류
  •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읍·면에 비치), 통장사본
  • 신청자
    출생아 부모
  • 시행기관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보건사업과
  • 문의처
    063-65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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