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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로고 보건의료원

  • 지원서비스
  • 모자보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격

순창군에 주소를 둔 가임기 여성

구비서류

  • 시술신청서
  • 진단서
  • 맞벌이중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같은 주소지가 아닐 경우)
  • 사실혼관계인정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유지와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필요. 서류상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함.

사업내용

지원대상
  • 법률 및 사실혼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체외수정(신선 /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구분별 지원금액 안내
지원 구분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부인 주소지 관활 보건소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처리기한3 ~ 4일 소요 예상)
    ※ (참고) 정부24홈페이지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 보건소 담당자 서류 확인 접수 결정처리 → 민원인은 정부 24 맘편한임신에서 결정통지서 출력 → 시술기관 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시작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시행기관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문의처
    063-65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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