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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자격

지역주민, 정신질환자 및 가족

사업내용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응급·행정입원자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소득기준 무관 지원
    • 발병초기 5년 이내 정신질환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질병분류기호 F20 ~ F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내 용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약제비(예산 범위 내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 시행기관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 문의처
    063-650-5316, 5318
    (평일 09:00 ~ 18:00)
    ※ 24시간 위기상담 전화 157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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