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지역주민, 정신질환자 및 가족
사업내용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응급·행정입원자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소득기준 무관 지원
- 발병초기 5년 이내 정신질환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질병분류기호 F20 ~ F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내 용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약제비(예산 범위 내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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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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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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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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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63-650-5316, 5318
(평일 09:00 ~ 18:00)
※ 24시간 위기상담 전화 1577-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