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신청기간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최소 2개월 전)에 신청
구비서류
- 출산처리통합신청서
- 신분증
사업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사용종료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제외한 전 업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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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온라인(복지로,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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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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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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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63-650-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