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 70세 이상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노인의료나눔재단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순창군민
구비서류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수술 전
-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수술 후
- 통장사본
- 수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노인의료나눔재단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해당증명서(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지원 신청 전에 수술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사업내용
| 구 분 | 순창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 노인의료나눔재단 |
|---|---|---|
| 수술 의료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정형외과 병·의원 | 전국 |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월 건강 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 사업주체 | 순창군 자체 지원 | 노인의료나눔재단 |
| 지원금액 | 한쪽 무릎기준 50만원, 양쪽 100만원 한도 | 한쪽 무릎기준 120만원, 양쪽 240만원 한도 |
| 지원범위 | 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 수술비 등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 지원절차 |
※ 지원신청전 검사비 및 수술비는 지원 불가 ※ 수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
※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유선으로 수술대상 결과 통보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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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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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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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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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63-650-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