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순창군 로고 보건의료원

  • 지원서비스
  • 구강보건
  • 노인의치지원사업(도비)

노인의치지원사업(도비)

신청자격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구비서류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도장

사업내용

  • 내용 : 임플란트, 완전의치·부분의치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 시술기관 : 순창군과 협약체결된 관내치과의원
    ※ 해당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추진방법

  1. 신청서 접수
  2. 의료원 구강보건센터에서 구강검진 후 의치(틀니)대상자로 선정
  3. 협약체결된 치과선정(본인)
  4. 시술치과의원에 시술의뢰
  5. 의치 시술 후 치과의원에 시술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 시행기관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구강보건센터 보건사업과
  • 문의처
    063-650-524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