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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여성
    * 건강보험급여 소진자 횟수 종료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지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
  •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1 ~ 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 ~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절차
  1. 대상자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2. 보건소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3. 대상자
    -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술 시작
    - 시술 및 검사 종료 후 초과 시술비 결제
  4. 시술병원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5. 보건소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인 주소지 관활 보건소에서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1.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서
  2. 난임 진단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득 확인 서류
  1.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2.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4.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6.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1.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2.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포함)

건강보험급여 소진자 횟수 추가 지원

지원내용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중 급여횟수 소진한 시술 항목에 한하여 추가 2회 지원
    *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합산 지원액 한도 내에서 지원, 공난포 지원 제외
  • 시술종류와 소득별로 차등 지원
    시술종류와 소득별로 차등 지원 : 지원최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지원최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회당 최대 2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지원절차
  1. 대상자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2. 보건소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3. 대상자
    -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술 시작
    - 시술 및 검사 종료 후 초과 시술비 결제
  4. 대상자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5. 보건소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신청방법
  • 순창군 해피니스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 난임시술비 추가지원신청서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적용 횟수 종료 확인*
    *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APP)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소득 확인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 증명서류(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경우)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포함)
청구 방법 및 청구서류
  • 신청장소 : 순창군 해피니스센터
  • 청구기한 :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청구
  • 청구서류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해피니스센터 방문 작성)
    • 지원결정통지서(사본 가능, 지원신청 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 시술확인서 원본
    • 시술 의료기관 발급 진료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료상세내역서 원본
    • 통장사본
문의처

063-65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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