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여성
* 건강보험급여 소진자 횟수 종료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지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
-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1 ~ 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 ~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절차
-
- 대상자
-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보건소
-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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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술 시작
- 시술 및 검사 종료 후 초과 시술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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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병원
-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 보건소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인 주소지 관활 보건소에서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득 확인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포함)
건강보험급여 소진자 횟수 추가 지원
지원내용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중 급여횟수 소진한 시술 항목에 한하여 추가 2회 지원
*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합산 지원액 한도 내에서 지원, 공난포 지원 제외 - 시술종류와 소득별로 차등 지원
시술종류와 소득별로 차등 지원 : 지원최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지원최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회당 최대 2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지원절차
-
- 대상자
-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보건소
-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 대상자
- -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술 시작
- 시술 및 검사 종료 후 초과 시술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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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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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신청방법
- 순창군 해피니스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 난임시술비 추가지원신청서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적용 횟수 종료 확인*
*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APP)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소득 확인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 증명서류(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경우)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포함)
청구 방법 및 청구서류
- 신청장소 : 순창군 해피니스센터
- 청구기한 :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청구
- 청구서류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해피니스센터 방문 작성)
- 지원결정통지서(사본 가능, 지원신청 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 시술확인서 원본
- 시술 의료기관 발급 진료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료상세내역서 원본
- 통장사본
문의처
063-65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