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지역주민
사업내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기 간 : 연중
- 대 상 : 고위험군으로 의뢰받은 아동·청소년
- 내 용 : 심층 사정 평가, 개인상담, 집단프로그램, 치료연계, 교육 및 자문
- 저소득층 가정 아동·청소년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검사 및 치료비, 약제비 지원(1인당 40만원 이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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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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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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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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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63-650-5316, 5318
(평일 09:00 ~ 18:00)
※ 24시간 위기상담 전화 1577-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