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 자
-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남성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지원횟수 및 금액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신청방법
- 남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시술 이후 청구 시 주소지 확인하여 타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구비서류
공통 신청 서류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부부가 별도 주민등록지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사실상 혼인관계 신청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난임 시술 동의서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시술비 청구 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 시술비 청구서 1부
- 지원결정통지서 1부
- 시술확인서 원본 1부
- 시술의료기관 발급 진료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1부
- 통장사본 1부
문의처
063-65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