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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 자
  •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남성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지원횟수 및 금액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신청방법

  • 남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시술 이후 청구 시 주소지 확인하여 타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구비서류

공통 신청 서류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부부가 별도 주민등록지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사실상 혼인관계 신청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난임 시술 동의서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시술비 청구 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 시술비 청구서 1부
  • 지원결정통지서 1부
  • 시술확인서 원본 1부
  • 시술의료기관 발급 진료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1부
  • 통장사본 1부

문의처

063-65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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