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지역주민, 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자살자 유족
사업내용
자살시도자 및 유족 치료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족 등) 중 중위소득 140% 이하 자
- 지원내용 : 자살시도로 응급실·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
※ 1인 100만원 이내 지원(예산 범위 내) - 지원조건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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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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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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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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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63-650-5316, 5319
(평일: 09:00 ~ 18:00)
※ 24시간 위기상담 전화 1577-0199
※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