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순창군 로고 보건의료원

  • 지원서비스
  • 정신건강
  • 자살시도자 치료비지원

자살시도자 치료비지원

신청자격

지역주민, 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자살자 유족

사업내용

자살시도자 및 유족 치료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족 등) 중 중위소득 140% 이하 자
  • 지원내용 : 자살시도로 응급실·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
    ※ 1인 100만원 이내 지원(예산 범위 내)
  • 지원조건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 시행기관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 문의처
    063-650-5316, 5319
    (평일: 09:00 ~ 18:00)
    ※ 24시간 위기상담 전화 1577-0199
    ※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