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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로고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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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격

미혼모 모자시설 입소자 중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구비서류

해당없음

사업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가능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시 신청
  • 시행기관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문의처
    063-65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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