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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암 검진별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

암 검진별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 : 암종별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안내
암종별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40세 이상 남녀 2년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간암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6개월 간초음파검사,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 단백검사)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짝홀수 출생연도 구분 없이 검사 실시)
1년 분변잠혈반응검사
(분변잠혈검사 결과 양성 판정자는 대장내시경검사 실시)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검사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54 ~ 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 저선량 흉부CT검사

※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암검진 실시

  • 분변잠혈검사(1단계)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 이후 대장암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 시,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수면 검사, 용종 제거 등)
  • 5년 이내(΄22년 ~ ΄26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일로부터 5년이 되는 해까지 대장암 검진(분변검사) 유예 신청 가능(공단 1577-1000 또는 순창출장소 063-934-9201)

검진기관

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우편발송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예약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위암검진

  •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1. 대상자
    1.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2. 위장조영검사
    1. 암의심
  3. 위내시경검사
    1. 유소견
  4. 조직검사

대장암검진

  •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 결과 양성 판정자에 한해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대장암 산정특례대적용자 또는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장암 검진 대상에서 유예 됩니다.(단, 본인 희망시 대상자 등록 가능)
  1. 분별잠혈 반응검사
    1. 반응있음
  2. 대장내시경검사
    1. 유소견
  3. 조직검사

간암검진

  • 40세 이상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 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1. 대상자
  2. 간 초음파 검사 + 혈액검사(형청알파태아단백검사)

!고위험군 기준

  •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C형 간염,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유방암 검진

  •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1. 대상자
  2. 유방촬영 검사

자궁경부암 검진

  •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 수술이력이 있거나 검진의사 소견에 따라 검진이 불필요할 경우 ‘건강검진(평생)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상자
  2. 자궁경부세포 검사

폐암검진

  •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을 받습니다.
  •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1. 대상자
  2. 저선량 흉부CT 검사
  3. 검진결과 사후상담 및 금연상담

!고위험군 기준

  •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확인되고 현재 흡연중인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74세까지)
    ※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 : 20개비 기준) × 흡연기간(년)

폐암 검진기관 현황

2019년 폐암 검진기관 현황 : 시도명, 병원명, 주소, 연락처(검진실) 안내
시도명 병원병 주 소 연락처(검진실)
광주광역시 KS병원 광산구 왕버들로 220(수완동) 062-975-9300
광주보훈병원 광산구 첨단월봉로 99(산월동) 062-602-6301
광주수완병원 광산구 임방울대로 370(수완동) 062-958-1170
신가병원 광산구 목련로 306(신가동) 062-610-8200
첨단종합병원 광산구 첨단중앙로170번길 59(쌍암동) 062-601-8329
광주기독병원 남구 양림로 37(양림동) 062-650-5570
광주씨티병원 남구 서문대로 654번길5(진월동) 062-460-7577
동아병원 남구 대남대로 238(백운동) 062-650-2541
광주병원 북구 면앙로 139번길 51(두암동) 062-260-7357
광주일곡병원 북구 양일로 309(일곡동) 062-608-7575
광주현대병원 북구 설죽로 291(용봉동) 062-570-0202
광주희망병원 북구 하서로 429(용두동) 062-608-6576
미래로21병원 서구 화운로 1(화정동) 062-450-1900
상무병원 서구 상무자유로 181-7(치평동) 062-600-7222
서광병원 서구 금화로 59번길6(금호동) 062-600-8061 ~ 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남원시 충정로 365 063-620-1160
원광대학병원 익산시 무왕로 895 063-859-1144
대자인병원 전주시 덕직구 견훤로 390 063-250-8770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063-250-1295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3길 13(중화산동2가 전주병원) 063-220-7365
재단법인 예수병원유지 재단 예수병원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중화산동1가 예수병원) 063-230-1515
고창병원 고창군 고창읍 화신1길 9 063-560-5601 ~ 2
부안성모병원 부안군 부안읍 오정2길 24 063-580-8195
군산의료원 군산시 의료원로 27 063-472-5150, 5152
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로 149 063-440-0777

결과통보(검진기관)

  •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관내 암 검진기관

  • 보건의료원 : 유방암, 자궁경부암
  • 최선영내과의원 : 위암(위내시경검사), 간암, 대장암(분변잠혈검사)

순창군민 무료검진

대상자
  • 전립선암 무료검진 : 50 ~ 75세 이하 남성
    • 제외 대상자 :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치료받았거나 치료 중인 자, 1년 이내 PSA검사를 받은 자
  • 폐암 무료검진 : 40 ~ 70세 이하 1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또는 금연한 지 15년 이하 과거 흡연자
    • 제외 대상자 : 폐암 진단받고 치료받았거나 치료 중인 자, 폐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자, 1년 이내 흉부 CT검사를 받은 자, 2026년도 국가 폐암 검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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