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가족 및 다자녀(2자녀 이상)가족
-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지원 대상자중 산모가 사망·질병(AIDS, 항암 방사선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가정
※ 2026년 7월부터 둘째아 이상 기준중위소득 100%로 지원기준 완화
구비서류
- 신청서
- 출생증명서(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같은 주소지가 아닐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추가서류 열람
사업내용
기저귀(90천원) 및 조제분유(110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
- 담당기관
-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 문의처
- 063-650-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