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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신청자격

  •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가족 및 다자녀(2자녀 이상)가족
  •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지원 대상자중 산모가 사망·질병(AIDS, 항암 방사선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가정

※ 2026년 7월부터 둘째아 이상 기준중위소득 100%로 지원기준 완화

구비서류

  • 신청서
  • 출생증명서(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같은 주소지가 아닐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추가서류 열람

사업내용

기저귀(90천원) 및 조제분유(110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시행기관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문의처
    063-65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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