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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신청자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1항 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사업내용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1급,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심리상담 필요 증빙서류 (신청자격 ①, ②, ③ 중 1가지 이상 제출)
      ※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처리절차

읍·면에서 신청된 서류 전송 →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의료원 2층)에서 이용대상자에게 선정결정 및 통지 알림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 지원
  •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 * 만 14세 미만 : 주민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를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출
    • *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 * 만 19세 이상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지원금액
  • 1회당 1급 유형은 최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지원
  •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
  •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담(0% ~ 50%)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으로 구분, 1회당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총 8회(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보제공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급-다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1급-라유형 40,000원 40,000원 80,000원 320,000원 320,000원 640,000원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2급-다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2급-라유형 35,000원 35,000원 70,000원 280,000원 280,000원 560,000원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단위 : 원)

'가' 유형 상한선

동 기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형으로 판정

'가' 유형 상한선으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 안내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95,000 64,983 14,055  -
2인 2,940,000 106,160 24,965 107,072
3인 3,752,000 135,145 68,403 136,405
4인 4,547,000 164,711 101,828 166,263
5인 5,290,000 190,211 132,403 192,649
6인 5,990,000 216,347 149,539 219,387
'나' 유형 상한선

'가'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나' 유형으로 판정

'나' 유형 상한선으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 안내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다' 유형 상한선

'나'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다' 유형으로 판정,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라' 유형으로 판정

'다' 유형 상한선으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 안내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616,000 166,263 104,256 -
2인 7,559,000 274,221 220,149 279,461
3인 9,647,000 348,913 308,246 360,410
4인 11,691,000 432,308 404,529 457,613
5인 13,603,000 490,306 473,662 535,512
6인 15,401,000 584,741 579,249 634,423
이용절차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심리상담 제공기관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입금, 카드, 현금납부)
유의사항
  • 2024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신청 불가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 유형 / 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문의사항

  • 순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정신건강 담당자 063-650-5318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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