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1항 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사업내용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1급,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심리상담 필요 증빙서류 (신청자격 ①, ②, ③ 중 1가지 이상 제출)
※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 구비서류 : 심리상담 필요 증빙서류 (신청자격 ①, ②, ③ 중 1가지 이상 제출)
처리절차
읍·면에서 신청된 서류 전송 →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의료원 2층)에서 이용대상자에게 선정결정 및 통지 알림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 지원
-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 * 만 14세 미만 : 주민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를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출
- *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 * 만 19세 이상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지원금액
- 1회당 1급 유형은 최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지원
-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
-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담(0% ~ 50%)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급-다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 1급-라유형 | 40,000원 | 40,000원 | 80,000원 | 320,000원 | 320,000원 | 640,000원 |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2급-다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2급-라유형 | 35,000원 | 35,000원 | 70,000원 | 280,000원 | 280,000원 | 560,000원 |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단위 : 원)
'가' 유형 상한선
동 기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형으로 판정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1,795,000 | 64,983 | 14,055 | - |
| 2인 | 2,940,000 | 106,160 | 24,965 | 107,072 |
| 3인 | 3,752,000 | 135,145 | 68,403 | 136,405 |
| 4인 | 4,547,000 | 164,711 | 101,828 | 166,263 |
| 5인 | 5,290,000 | 190,211 | 132,403 | 192,649 |
| 6인 | 5,990,000 | 216,347 | 149,539 | 219,387 |
'나' 유형 상한선
'가'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나' 유형으로 판정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3,078,000 | 110,969 | 32,899 | - |
| 2인 | 5,040,000 | 183,365 | 123,644 | 185,675 |
| 3인 | 6,431,000 | 232,890 | 168,649 | 236,378 |
| 4인 | 7,794,000 | 284,951 | 233,292 | 290,169 |
| 5인 | 9,069,000 | 327,091 | 284,606 | 337,647 |
| 6인 | 10,268,000 | 374,300 | 338,641 | 390,974 |
'다' 유형 상한선
'나'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다' 유형으로 판정,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라' 유형으로 판정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4,616,000 | 166,263 | 104,256 | - |
| 2인 | 7,559,000 | 274,221 | 220,149 | 279,461 |
| 3인 | 9,647,000 | 348,913 | 308,246 | 360,410 |
| 4인 | 11,691,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5인 | 13,603,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6인 | 15,401,000 | 584,741 | 579,249 | 634,423 |
이용절차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심리상담 제공기관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입금, 카드, 현금납부)
유의사항
- 2024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신청 불가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 유형 / 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문의사항
- 순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정신건강 담당자 063-650-5318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