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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로고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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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신청자격

  • 이송일 현재 전북 순창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소아·청소년(0 ~ 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상에 분류결과가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으로 표시된 자

구비서류

본인신청시 정보,보호자 신청시, 대리인 시청시 정보를 제공함.
본인 신청시(공통)
  •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이송처치료 영수증 및 이송처치기록지
    * 구급차 운용업체(의료기관 또는 민간이송업체)를 통하여 발급 가능
  • 환자 신분증
  •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보호자 신청시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금 신청서 및 대리인 위임장

사업내용

  •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의료기관 또는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 1건당 최대 150,000원
  • 응급의료 취약지 :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 시행기관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문의처
    063-65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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