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사업내용
- 조사목적 : 주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수준을 파악하는 조사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의 기획과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실시
-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 조사내용 : 총 17개 영역 168개 조사문항, 109개 산출지표 구성
조사영역
- 가구조사(가구대표 1인참여) : 세대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가구 소득, 가구 식생활 형편, 다문화 가구, 치매환자동거 여부
- 설문조사 :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사회 물리적 환경, 개인위생, 여성건강 교육 및 경제활동 등에 관한 등에 관한 질문
- 계측조사 : 혈압측정, 신체계측(키, 몸무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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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에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및 계측조사(혈압, 신장,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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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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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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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63-650-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