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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로고 보건의료원

  • 진료/민원안내
  • 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

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의료법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사본발급시 준비사항 (구비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사본발급시 준비사항 구분별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1)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다면 단독 발급 가능
    2)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친족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확인서)를 함께 제출
  5. 친족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친족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확인서)를 함께 제출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1, 2 서류 동일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1, 2 서류 동일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1, 2 서류 동일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의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서식만 가능
동의서·위임장 다운로드

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확인서 다운로드

의무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 수수료 : 5매 1,000원 / 추가 1장당 100원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3호)에 의하여 의무기록부 등 복사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토록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의료지원과 원무팀 063-65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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