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사본발급시 준비사항 (구비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
| 친족 |
|
| 대리인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동의서·위임장 다운로드
의무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 수수료 : 5매 1,000원 / 추가 1장당 100원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3호)에 의하여 의무기록부 등 복사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토록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의료지원과 원무팀 063-65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