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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

법정 감염병의 종류와 신고방법

  •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지역사회로 감염병 확산 방지
  •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군의관 및 소속부대장,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및 소속직원
  • 신고방법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 또는 팩스(063-650-5229)로 신고서 제출
    단, 1급 감염병의 경우 즉시 보건의료원에 유선(063-650-5265, 5230) 신고한 후 신고서 제출
    ※ 팩스로 신고한 경우 보건의료원에 유선으로 2차 통보
법정감염병(1급 감염병, 2급 감염병, 3급 감염병, 4급 감염병)의 특성과 종류 신고주기 안내
1급 감염병 2급 감염병 3급 감염병 4급 감염병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8종)
  •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1종)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28종)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에 필요한 감염병(23종)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폐렴구균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속 균종(CRE) 감염증
  • E형 간염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아열
  •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엠폭스
  • 매독(1기 / 2기 / 3기 / 선천성 / 잠복)
  • 인플루엔자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감염증
  • 메타실린내성황색 포도알균(MRSA)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신고시기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문의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감염병대응팀 063-650-5265, 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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