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의 종류와 신고방법
-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지역사회로 감염병 확산 방지
-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군의관 및 소속부대장,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및 소속직원
- 신고방법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 또는 팩스(063-650-5229)로 신고서 제출
단, 1급 감염병의 경우 즉시 보건의료원에 유선(063-650-5265, 5230) 신고한 후 신고서 제출
※ 팩스로 신고한 경우 보건의료원에 유선으로 2차 통보
| 1급 감염병 | 2급 감염병 | 3급 감염병 | 4급 감염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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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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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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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시기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문의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감염병대응팀 063-650-5265, 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