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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업종, 직종 및 업무에 상관없이 야간시간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시간을 충족하면 검진 대상이 됨

대상자 선정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대상자 선정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 기준 별 비고 안내
기준 비고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밤 12시부터 오전 5시 사이의 시간이 근무시간에 모두 포함된 경우
1개월에 평균 4회 이상
야간 중 수면이나 휴식 시간이 있어도 대상이 됨
(6개월간 24회 이상)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이 일부만 포함된 경우
해당되는 시간을 모두 합하여 1개월에 평균 60시간 이상
(6개월간 360시간 이상)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 및 주기

배치 전 건강진단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6개월 이내 실시
특수건강진단 주기 : 12개월 마다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일반 건강진단과 함께 실시하는 것이 좋음
  • 교대근무가 일정하고, 야간작업이 확실한 경우
    • 배치 전 건강진단 시행 -> 6개월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행 ->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시행부터 1년마다 특수건강진단 시행
  • 교대근무가 일정하고, 야간작업이 확실하며 6개월 이하 근무 예정
    • 배치 전 건강진단 시행
  • 교대근무 불규칙
    • 6개월 후 판단하여 야간작업 해당 시 첫 번째 특수건강 진단 시행 ->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시행부터 1년마다 특수건강진단 시행
  • 교대근무 불규칙하며 6개월 이하 근무 예정
    • 배치 전 건강진단 포함한 모든 특수건강진단 미시행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 항목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 항목 : 제 1차, 2차 검사 항목
제1차 검사 항목 제2차 검사 항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1.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2.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3.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4.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1. 신경계 : 심층 면담 및 문진
    2. 심혈관계 :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3. 위장관계 : 위내시경
    4. 내분비계 :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질환별 검사 항목은 1차 및 2차 검사 항목으로 구분하고, 2차 검사는 1차 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실시(야간 수면장애 2차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는 1차 검진과 동시에 실시될 수 있음)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 비용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 비용 :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검사 금액(1차 1인 기준) 안내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검사 금액(1차 1인 기준)
일반 + 특수
(이상지질혈증 대상)
일반 + 특수
(이상지질혈증 비대상)
특수
야간작업 17,680원 31,410원 42,7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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