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고위험 임산부 소득 관계없이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 의사진단서(사본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각1부(사본가능)
- 통장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신분증(신청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추가서류 열람
사업내용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임신중독증 등 총 19종 질환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1인 3백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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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복지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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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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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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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63-650-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