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 ~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검진항목은 해당연령에 실시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
-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2년마다 실시
- 추가대상자 : 전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 당해연도 검진 희망자
- 학생건강검진 :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 요검사
- 흉부 방사선검사
-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고밀도(HDL)콜레스테롤, 저밀도(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 -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C형간염검사(56세)
- 폐기능검사(56, 66세)
- 골밀도검사(54·60·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 ~ 34세(2년 마다), 35 ~ 39세(1회), 40 ~ 49세(1회), 50 ~ 59세(1회), 60 ~ 69세(1회), 70 ~ 79세(1회)
- 정신건강검사(조기정신증) : 20 ~ 34세(2년마다)
- 생활습관평가(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66, 70, 80세)
- 치면세균막검사(40세)
학생건강검사 검사항목
| 항 목 | 초 1 | 초 4 | 중 1 | 고 1 | |||||||
|---|---|---|---|---|---|---|---|---|---|---|---|
| 남 | 여 | ||||||||||
| 일반 | 일반 | 비만 | 일반 | 비만 | 일반 | 비만 | 일반 | 비만 | |||
| 건강검진 상담 척추, 눈(시력, 안질환), 귀(청력,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키, 몸무게, 비만도, 혈압 |
● | ● | ● | ● | ● | ● | ● | ● | ● | ||
| 허리둘레(비만학생) | ● | ● | ● | ||||||||
| 구강(치아상태 및 구강상태) | ● | ● | ● | ● | ● | ● | ● | ● | ● | ||
| 병리검사 | 소변(요단백, 요잠혈) | ● | ● | ● | ● | ● | ● | ● | ● | ● | |
| 혈액 | 혈당, 총콜레스테롤, 고밀도(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LDL)콜레스테롤, AST, ALT | ● | ● | ● | ● | ||||||
| 혈색소 | ● | ● | |||||||||
| 결핵(흉부방사선검사) | ● | ● | ● | ● | ● | ● |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검진 당일 준비물 : 신분증, 안경, 콘택트렌즈는 착용하셔도 됩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보건의료원)
-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통보
확진검사(병·의원)
- 대상자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C형 간염 질환의심자
- 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공복혈당검사, 당화혈색소검사
- 이상지질혈증 : 진찰
- 폐결핵 : 진찰, 객담(가래) 도말·배양검사, 핵산 증폭 검사
-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 진찰, 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상담(개인정신치료)
- C형 간염 : 진찰, RNA검사
- 검사기관
-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 의원, 병원
- 폐결핵, C형간염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병원(정신병원 제외)
※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해당되지 않음
- 검사기간
-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단, C형간염의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 C형간염 확진검사의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별도 정산 신청 필요(정부24 또는 보건소)
!확인사항
-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사기관 방문 필수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그 외 검사(당화혈색소 등 추가 피검사, CT 등) 시행 시 비용 발생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2개 中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하고 검진기관 청구가 완료된 건강검진 결과내역이 발급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정보 >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PDF) 가능합니다.
검진기간 : 매년 1. 1 ~ 12. 31(확진검사는 다음연도 3. 31까지)
-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 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 건강검진 비용 : 일반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 본인부담 없음
- 검진결과 문의전화 : 063-650-5326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