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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로고 보건의료원

  • 진료/민원안내
  • 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 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수령자 범위와 구비서류

대리 수령자 범위와 구비서류 구분, 대리 수령자 범위, 구비서류 정보제공
구분 대리수령자 범위 구비서류
가족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
  • 대리수령자 신분증(사본 가능)
  • 환자 신분증(사본 가능)
  • 환자와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외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대리수령자 신분증(사본 가능)
  • 환자 신분증(사본 가능)
  • 해당 시설의 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신분증 제외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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