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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로고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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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 가능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출산 후 신체건강회복을 위해 도내 지정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일부 지원
  • 산부인과 및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
    (지원예시 :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약침, 한약제 등 / 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와 동일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제외항목 :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미용관련 비용

지원금액

1인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방문신청
  • 신청서류
    산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 문의처
    063-65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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