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 입소자 제외) 지원품목 기저귀 등 소모품 지원횟수 건강보험가입자 : 치매환자 등록 후 1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매년 지급 문의전화 치매안심센터 063-650-5273 ~ 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