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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로고 보건의료원

  • 지원서비스
  • 치매예방
  • 치매환자기저귀지원

치매환자기저귀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 입소자 제외)

지원품목

  • 기저귀 등 소모품

지원횟수

  • 건강보험가입자 : 치매환자 등록 후 1년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매년 지급

문의전화

치매안심센터 063-650-5273 ~ 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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