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일 90일전부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임신 24주 이상 ~ 출산전 임신부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 순창사랑상품권 정책수당 지급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1회로 지원 정책수당 사용처 : 순창군 관내 병·의원, 요식업, 마트, 육아용품점 등 지원신청 해피니스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임신확인서(병원발급) 문의전화 063-65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