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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로고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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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지원금

지원대상

신청일 90일전부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임신 24주 이상 ~ 출산전 임신부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 순창사랑상품권 정책수당 지급
  •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1회로 지원
  • 정책수당 사용처 : 순창군 관내 병·의원, 요식업, 마트, 육아용품점 등

지원신청

해피니스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 임신확인서(병원발급)

문의전화

063-65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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