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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로고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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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신청자격

지역주민

사업내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기 간 : 연중
  • 대 상 : 고위험군으로 의뢰받은 아동·청소년
  • 내 용 : 심층 사정 평가, 개인상담, 집단프로그램, 치료연계, 교육 및 자문
  • 저소득층 가정 아동·청소년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검사 및 치료비, 약제비 지원(1인당 40만원 이내)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 시행기관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 문의처
    063-650-5316, 5318
    (평일 09:00 ~ 18:00)
    ※ 24시간 위기상담 전화 157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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