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백내장의료비지원사업
65세이상 순창군에 1년이상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한국 실명예방재단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순창군민
구비서류
백내장의료비지원사업
수술 전
-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수술 후
- 통장사본
- 수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한국 실명예방재단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해당증명서(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지원 신청 전에 수술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사업내용
| 구분 |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 한국실명예방재단 |
|---|---|---|
| 수술 의료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안과 병·의원 | 전국 |
| 대상 | 65세 이상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 사업주체 | 순창군자체지원 | 한국실명예방재단 |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인 50만원 (1안眼당 25만원) | 1안眼당 본인부담금 전액 |
| 지원범위 | 수술비, 진료비, 약제비, 사후관리비 등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 지원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
| 지원절차 |
※ 지원신청 전 검사비 및 수술비는 지원불가 |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0일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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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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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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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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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63-650-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