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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

신청자격

  • 치매환자, 배회우려자

구비서류

  • 환자신분증, 보호자신분증

사업내용

  • 실종 치매환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를 안전하게 보호

치매환자 배회가능 인식표 보급

  • 신청 : 순창군치매안심센터 상시
  • 지원 : 인식표 80매(1박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옷 등에 고유번호 부착으로 발견 시 경찰청 정보확인 가능)

지문 사전등록제

  • 신청 : 순창군치매안심센터, 경찰서
  • 내용 :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
  • 구비사항 : 환자신분증, 보호자신분증

치매환자 팔찌 무료지원

  • 신청 : 순창군치매안심센터 상시
  • 제품 : 의료용 스테인리스(써지컬팔찌) 길이 조절 가능 / 각인내용(환자이름, 보호자연락처)

배회 감지기 지원

  • 배회감지기 지원
    • 신청 : 순창군치매안심센터 상시
    • 제품 : 복지부 - 경찰청 - 민간협력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 손목형 배회감지기 단말기, 서비스이용통신비 한시적 지원
        ※ 무상보급 수량에 따라 신청희망자 선착순 지급
  • 배회감지기 대여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수급자(시설급여는 불가)(복지용구 품목 중 하나로 장기요양수급자가 여러 품목 중 선택)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문의전화

치매안심센터 063-650-5273 ~ 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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