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의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부부 -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난임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은 부부이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함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법적 혼외상태에 있거나,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
지원내용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난임진단과 관계없는 항목 지원 불가)
* (검사방법) 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 지원횟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 청구)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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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검사 본인
-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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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본인(신청인)
- - 난임 진담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3개월 이내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난임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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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대상자 자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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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지급 보건소 담당자
- 대상자 확인 및 검사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난임부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난임부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분별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부부 중 한명만 도내 거주 경우 신청 안내 구분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부부 중 한명만 도내 거주 신청기관 여성 주소지 관할시군 보건소 도내 거주자 주소지 관할시군 보건소 ※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 신청 불가
제출서류
공통서류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해피니스센터 방문 작성)
- 난임 진단서 1부(인공·체외수정 시술 지원 신청용)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1부(해당자)
사실상 혼인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혼 확인 보증서
진료비 청구 관련 서류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청구서(해피니스센터 방문 작성)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청구 및 지급
검사 및 지급 기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고 난임으로 진단 받은자
- 진단 검사비용 청구건에 한해 지급(약제비 등 지원불가)
- 검사기관에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기재된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항목에 대하여 지급
-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거주(6개월), 혼인 상태 유지 기간(1년) 확인
※ 부부 중 여성과 남성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비 지급. 단,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구분 | 부부 모두 도내 거주 | 부부 중 한명만 도내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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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여성 주소지 관할시군 보건소 | 도내 거주자 주소지 관할시군 보건소 |
- (예시)
- 여성(전주시) 20만원, 남성(익산시) 10만원 ⇒ 전주시에서 30만원 지급
- 여성(남원시) 20만원, 남성(곡성군) 10만원 ⇒ 남원시에서 20만원 지급(여성만 지원, 남성 지원 제외)
- 여성(공주시) 20만원, 남성(익산시) 10만원 ⇒ 익산시에서 10만원 지급(남성만 지원, 여성 지원 제외)
문의전화
063-65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