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 로 판정된 영유아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주거, 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 올해 3 ~ 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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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 지원대상 가정(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에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및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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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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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관
- 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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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 정밀검사결과 확인 후 검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