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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현황

  • 담당부서 최현숙
  • 작성일2019-04-17
  • 조회수359

▣ 순창군 사전정보공표기준에 따라 2019년 순창군「금연구역 지정 공중이용시설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붙임의 공중이용시설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이상 위반 시 : 500만원 부과

▣ 붙임의 금연시설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관련 문의사항은 650-5231, 5234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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