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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지정 현황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작성일2017-03-21
  • 조회수332

▣ 순창군 사전정보공표기준에 따라 2017년 순창군 금연구역 지정 공중이용시설 현황을

붙임 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붙임의 공중이용시설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시 : 170만원, 2차 위반시 : 330만원, 3차 위반시 : 500만원

▣ 붙임의 금연시설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관련 문의사항은 650-5231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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