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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금연아파트지정 현황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작성일2017-03-21
  • 조회수357

-공동 주택 금연구역 지정-

 *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시행규칙 제6조의2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

- 금연구역 동의서를 각각 분류(복도용,계단용,엘리베이터용,지하주차장용)하여 세대주 2/1이상 동의서를

받은 후 제출

- 금연 표지판 및 금연 리플렛 제공

* 순창군 금연 아파트 지정 현황은 없음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련 궁금한 사항은 063-650-523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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