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운영현황
- 담당부서 최현숙
- 작성일2018-06-01
- 조회수691
▣ 금연클리닉 운영 안내
금연클리닉이란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에게 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흡연자가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흡연자로 금연을 희망하시는 순창군민
○ 운영장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3층 금연클리닉실(650-5234)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가능(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상담방법 : 금연상담사와 1:1 상담 및 교육, 6개월간 관리
○ 약물요법 : 금연보조제(금연패치 등) 지급
○ 금연등록 : 2018년 금연 신규 등록자 162명)(5월말)
○ 금연교육 및 캠페인 : 37회(2,539명)/17회(3.670명)(5월말)
○ 6개월 성공시 소정의 기념품 제공
○ 금연조보용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