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금연아파트 지정 현황
- 담당부서 양용숙
- 작성일2019-04-16
- 조회수218
- 공동 주택 금연구역 지정 -
*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시행규칙 제6조의2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
- 금연구역 동의서를 각각 분류(복도용,계단용,엘리베이터용,지하주차장용)하여 세대주 2/1이상 동의서를
받은 후 제출
- 금연 표지판 및 리플렛 제공
* 순창군 금연 아파트 지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련 궁금한 사항은 063-650-523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