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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 및 시술의뢰 현황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작성일2016-11-14
  • 조회수244

순창군 사전정보공표기준에 따라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 및 시술현황 "을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0 사업기간 : 2016년 1월~12월

0 지원대상 : *전부지원 -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일부지원 - 월 건강보험료 하위 50%이내 자 중(직장:89,000원 지역88,000원 이하)

: 만 65세이상 노인. 1-3급 등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0 지원금액 : 붙임참조

0 시술기관 : 관내 5개 치과의원 중 대상자가 선택하여 시술

붙임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 및 시술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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