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책 일부개정사항 안내(개설신고, 휴,폐업관련)
- 담당부서 쌍치면
- 작성일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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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및 휴·폐업시 제출서류 추가, 휴·폐업 안내문 게시와
입원환자 전원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부령 제502호)」이 2017.6.21일 시행되었습니다.
2. 이에 관련 세부사항을 안내하니 붙임의 개정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및 휴폐업 등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개정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