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 및 시술현황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작성일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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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사전정보공표기준에 따라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 및 시술현황 "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0 사업기간 : 2016년 1월~12월
0 지원대상 : * 전부지원 -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 일부지원 - 월 건강보험료 하위 50%이내 자 중 (직장:89,000원이하, 지역88,000원이하)
만 65세이상 노인. 1-3급 등록장애인
0 시술기관 : 관내 5개 치과의원
붙임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 및 시술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