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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 및 시술현황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작성일2017-03-20
  • 조회수308

순창군 사전정보공표기준에 따라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 및 시술현황 "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0 사업기간 : 2016년 1월~12월

0 지원대상 : * 전부지원 -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 일부지원 - 월 건강보험료 하위 50%이내 자 중 (직장:89,000원이하, 지역88,000원이하)

만 65세이상 노인. 1-3급 등록장애인

0 시술기관 : 관내 5개 치과의원

붙임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 및 시술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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