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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주민등록 최고공고문

  • 담당부서 복흥면
  • 작성일2011-05-18
  • 조회수7240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5월2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이 ** , 성명 :이 ** , 생년월일 : 1948-06-23 주소 :전북순창군 복흥면 서마리 ,지연신고사항: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김명애 문의 전화 : 063-650-5788
2011년 5월 18일

복흥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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