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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지원대상

  •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내용

  • 지급금액
    • 1세 ~ 17세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chak)
    ※ 입양·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 디딤씨앗통장에 현금 입금
  • 지 급 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1세 ~ 17세까지 매월 지급

구비서류

  •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063-65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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