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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으며,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모두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 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지원내용

  • 지급금액 :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0,000천원(4년간 5회 분할 지급)
    결혼장려금 지원 표로 구분, 계, 혼인신고 후,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혼인신고 후
    (1회)
    1년 후
    (2회)
    2년 후
    (3회)
    3년 후
    (4회)
    4년 후
    (5회)
    비 고
    금액(천원)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지급방법 :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

신청방법

  • 신청기한
    • 내국인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이주자 :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증빙자료 1부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63-650-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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