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구정책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 ~ 23개월)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지원내용

아동 연령별 지원금액
아동 연령별 지원금액에 대한 표로 시설 미이용 아동, 시설 이용 아동에 따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시설 미이용 아동(가정에서 양육) 시설 이용 아동(어린이집 등)
0세
(0 ~ 11개월)
월 100만 원(현금 지급) 보육료 바우처(584,000원) + 현금(416,000원)
1세
(12 ~ 23개월)
월 50만 원(현금 지급) 0세반(25. 01. 01 이후 출생) : 보육료 바우처(584,000원)
1세반(24. 01. 01 ~ 24. 12. 31 출생) : 보육료 바우처(515,000원) + 부모급여 차액(0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가정양육 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 지 급 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 지급기간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23개월 간 지급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신분증 확인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063-650-126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