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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

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노인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요건 : 65세 이상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월 2,470천원(단독가구) 이하 또는 월 3,952천원(부부가구) 이하
급여수준
  • 단독, 부부 1인 가구 : 매월 최대 349,700원 지급
  • 부부 2인 가구 : 매월 최대 559,520원 지급
지급일 및 방법
  • 매월 25일에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주민등록지의 군수가 직접 개별입금 조치하는 것이 원칙
신청 및 접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제출서류
  • 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서(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지급대상 : 3세대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순창군 동일 거주지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급기준 : 매월 80,000원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원근거 :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읍면 대상자 파악(현지 조사, 대상자 적정 여부) - 수시
    ※ 중지사유 발생시 지급된 수당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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