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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상수도 급수공사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구비서류의 제출
  • 구비서류
    • 없음(단, 타인소유 분기 접합 시 사용승낙서 첨부)
  • 처리기간 및 제출처
처리기간 및 제출처 목록으로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등을 안내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군청 상하수도과 5일 상하수도과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납부
  •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14조에 의한 시설분담금
  • 시설공사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독립주택(3호 미만) 여부
  • 가압시설 설치 필요여부 등 기타

민원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처리흐름도
군 민원과 직접신청
  1. 신청
    (민원인)
  2. 접수
    (군 민원과)
  3. 현지확인
    (상하수도과)
  4. 설계
    (상하수도과)
  5. 승인통보
    (상하수도과)
  6. 공사비납부
    (민원인)
  7. 공사시행
    (상하수도과)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처분청
    (경유기관)
  3. 재결청
    (도행정심판위원회)
  4. 재결서송부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 지방법원)
  3. 항소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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