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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순창군 실거주 65세 이상 노인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65세 이상 노인에게 바우처카드로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을 지원하고 순창군 관내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가능

구비서류

  • 이·미용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위임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063-65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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