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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설치장소
  •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063-650-1123
신고방법
  • 방문, 전화 등
신고대상
  1. 법령, 조례, 규칙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행정규제 분야
  2.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입지·고용·생산·유통·판매와 관련한 기업활동 규제 분야
  3. 취업·일자리,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 안전과 관련한 규제개선 분야
  4.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신성장 산업 동력 확대와 관련된 규제개혁 분야
  5. 각종 인·허가 및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등
모니터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 불합리한 규제애로 중소기업인 누구나 신고하세요!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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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 국민 규제 불편, 순창군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신문고(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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