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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

신청시기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급 대상이므로 별도의 신청 불필요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대한 표로 구분, 지원조건, 지원시기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시기
월동비 저소득 재가 한부모가정 20만원(가구당) 10월 (연1회)
피복비 저소득 재가 한부모가정 10만원(가구당) 4월 (연1회)
부교재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중·고 및 검정고시 준비 자녀 7만원(자녀당) 4월 (연1회)
교통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자녀 24만원(자녀당) 4월 (연1회)
수학여행비 수학여행을 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최대 30만원(자녀당) 수학여행후
대학입학지원금 대학에 입학하는 한부모가족 자녀 및 청소년 한부모 본인 100만원(자녀당) 입학한 년도

구비서류

  • 대학입학지원금 지원 시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063-65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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