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구정책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지원대상

  • 순창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지원범위 : 70만원 이내
    • 분만을 위한 이송 교통비 : 10만원(1회)
    • 산전 진찰비 : 60만원(4만원씩 최대 15회) 임신 진단일부터
  • 임산부 안심 + 119구급 서비스와 이송·분만 연계 (119서비스 이용시 지원금 50% 적용)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부
  • 통장사본 각 1부씩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063-650-523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