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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소상공인지원

지원근거

  •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남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사업자
  • 순창군에 주소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 다만, 창업 지원대상자는 1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자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

지원사업

  • 원 칙 :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고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모집
  • 지원한도
    • 보조금 : 총 사업비중 50%(부가가치세 제외), 최고 3천만원까지 보조
      ※ 단, 주요 기계 및 장비, 그릇, 포장재, 소형 LPG 용기 교체 시 지원액 제한
    • 융자금 이자지원 : 금융기관 융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년 이자 4%를 최장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융자금 특례보증 : 담보능력이 없는 신용등급 3등급 이하 ~ 7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융자시 최고 3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증(융자 실행시 년 이자 4%를 최장 3년간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기초 자료 : 소상공인이 최근 납부한 연간 국세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
  • 선정 우선순위
    • 전년도 국세 및 지방세 합산하여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 생활의 소상공인
    • 물가안정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지원대상자의 30% 이내 한정)
지원절차
  1. 소상공인지원 계획 공고
    읍면, 홈페이지, 관련단체, 기타
  2. 신청서접수
    방문접수 - 읍면사무소
  3. 신청내용확인
    소상공인지원심의회
    지원대상자 결정
  4. 지원대상 결정서
    개별 통보 및 수령
    전화(통보), 우편, 방문수령 등
  5. 지원대상 사업비 교부신청
    읍면사무소
  6. 사업시행
  7. 소상공인 사업완료보고
  8. 현지확인 및 정산검사
    읍면사무소
  9. 사업비교부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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